6만명분 마약 국내 반입 도운 태국인 운반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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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게 도운 태국인 운반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B씨로부터 마약이 든 국제 우편물이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애초 A씨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받은 뒤 B씨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다시 필로폰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적용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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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만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게 도운 태국인 운반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B씨로부터 마약이 든 국제 우편물이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충북의 한 공장을 우편물 수령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우편물 안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9㎏(5억8천만 원 상당)이 들어있었다.
이는 6만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애초 A씨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받은 뒤 B씨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다시 필로폰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각돼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적용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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