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어

박찬근 기자 2022. 7. 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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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봤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건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가 쏘카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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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봤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건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업계의 타다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19년 7월, 쏘카가 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두 달 만에 해고된 용역 업체 소속 타다 기사 곽도현 씨는 노동부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쏘카-VCNC-용역업체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지만, 사실상 쏘카 직원처럼 일해온 만큼 부당해고란 주장으로, 서울지방노동위는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곽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걸 근거로 곽 씨는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쏘카 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곽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쏘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운행 희망 요일과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했고, 이 과정에 쏘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차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다수의 기사가 한정된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 구조상 불가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도현/해고 타다 기사 (피고 보조참가인) : 힘든 과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여부는 저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가 쏘카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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