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이광철 前 의원, 40년 만에 재심 무죄

박웅 2022. 7.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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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1980년대에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 전 의원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광철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습니다.

후배와 함께 북한을 찬양하는 공부 모임을 하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광철/전 국회의원 : "차에 실려서 연행된 곳이 전주 보안부대 지하실이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며칠 동안 맞고 뭔가 불으라고 하는데 뭔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용공 조작'에 희생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며, 후배 김 모 씨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지 2년 만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허위 진술을 끌어냈다고 보고 진술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0년 만에 진실을 바로 잡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이광철/전 국회의원 :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가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이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이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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