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에 이준석 "불복"..초유의 여당 대표 징계 '내전의 기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즉각 전환
이 "물러날 생각 없다" 강력 반발
대립 장기화 땐 더 큰 내홍 예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8일 ‘성비위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집권여당 대표가 내부 징계에 의해 직무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여당이 더 큰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2시45분쯤 전날 저녁부터 8시간 가까이 진행한 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증거인멸을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2개월여 만이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윤리위 규칙 4조 위반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지시해 성비위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상 상하관계, 한 유튜브 방송에 공개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이 대표는 당규상 자신의 ‘처분’ 없이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윤리위 의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의 ‘사고’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소집해 사태 조기 수습과 오는 11일 자신 주재의 최고위 개최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처분이든지 재심이든지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장외 싸움을 계속할 경우 당내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 대표 징계에 대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덥·문광호·유정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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