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하고 거짓말 해도..처벌 안되는 산재은폐
[뉴스데스크]
◀ 앵커 ▶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만큼 산업현장의 뿌리 깊은 문제인데 왜 줄지도 않고 계속 반복될까요.
은폐를 시도했는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적발돼도 처벌을 피할 구멍은 많았습니다.
'은폐되는 산업재해' 연속보도,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형 굴삭기가 넘어지는 건 흔한 사고다.
직접 빠져나오길래 사망할 줄은 몰랐다.
고 노치목 씨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업반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작업반장] "(소장님께서 만일 신고하셨으면 포크레인에 깔렸다고 신고하셨겠어요?) 솔직히 제가 했으면 '포크레인에 깔렸다' 말 안했습니다. 솔직하게."
산재 은폐 혐의를 조사했던 노동청의 수사의견서.
산책 중 사고라고 진술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치목 씨가 숨진 뒤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만으로 산재 은폐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산재 은폐라고 하는 게 우리 노동부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고 당일날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 산재 아니다'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작업하다 추락해 척추뼈 3개가 부러진 전병길 씨.
회사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교육 중 사고라며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은폐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나중에 산재 처리를 했고, 노동청에 보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손익찬/산재 전문 변호사] 물건을 훔쳤다가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산재 은폐는 있었던 셈이고, 나중에 그 산재 은폐를 번복을 한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은폐에 관대합니다.
119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숨기지 않으면, 법적으론 산재 은폐가 아닙니다.
[문은영/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적절한 최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노동자들이 죽잖아요. 증거 인멸이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의 일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죠. 사실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은 이미 몇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119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폐기되거나, 별다른 논의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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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영상편집: 권지은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641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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