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손 들어줬다.."공사중지 명령 부당"
박지영 기자 2022. 7. 8. 20:26
[앵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한 문화재청의 명령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장릉입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이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반발해 지난해부터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라고 결론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있어 "역사문화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해도 아파트를 짓는 게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날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나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앞서 문화재청의 처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줬습니다.
문화재청은 "판결문을 본 후 항소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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