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강요' 임대아파트..당국 "계약 무효·과태료 처분"

송국회 2022. 7.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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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민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입주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일이다보니 반발이 거셌는데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설사 측이 강요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갈등은 임대차 재계약 당시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청구권을 미리 쓰게 만들어 2년 뒤 분양 시점에는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건설사의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설사가 갱신청구권을 강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논란 끝에 행정 당국은 입주민 900여 세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포함된 갱신청구권이 건설사 측의 강제로 들어갔다고 보고, 이번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측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영수/충북 청주시 주택관리팀장 : "(임대차계약신고서) 불허를 하고, 임대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위반해서 청주시는 과태료 부과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첫 임대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아파트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건설사 등 임대 사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천우/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한테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행정 당국의 무효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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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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