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근로자성 소송 1심 패소..법원 "규제 필요시 입법해야"

류인선 2022. 7.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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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 직후 타다 운전기사 단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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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플랫폼 노동보호 필요시 입법이 타당"
타다 운전사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단
기사 "납득 안돼…중노위와 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07.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 체결, 업무 지정, 지휘·감독 행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쏘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쏘카는 2019년 4~5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보수 교육을 하고, 별도로 성인지력 교육도 했다. 운전기자 단체는 지휘·감독의 근거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쏘카 측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플렛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타다 운전기사 단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노위와 상의해 항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약 2년 간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8월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 이후 변론을 재개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판단을 미룬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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