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경찰 "호감 아니냐"..매뉴얼 위반 2차 가해
[앵커]
한 여성이 집 앞까지 뒤쫓아와 말을 건 남성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의 2차 가해에 피해자는 두 번 상처 받아야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선 여성을 한 남성이 황급하게 뒤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 남성이 뭔가 말을 건넵니다.
하루 전, 근처 거리에서도 말을 걸었는데, 이번엔 집 앞까지 쫓아와 '남자친구 있느냐'고 또 묻자 여성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집 앞까지 찾아오니까 그땐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경찰관/음성변조 : "계속 그런 식으로 호감 가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물론 옆에 있던 경비원까지 항의했지만, 비슷한 취지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경비원·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래도 스토커지.) 스토커죠. 호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불안감을 느끼고 불쾌했는데."]
[김○○/경찰관/음성변조 : "그건 알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일까봐. 나는 그 사람 못 봤으니까."]
피해 여성은 경찰관의 거듭된 2차 가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남성을) 내일 또 마주치면 제가 믿고 전화하는 게 경찰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스토킹 범죄가 늘면서 경찰은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여기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두둔해선 안 된다며, "좋아서 연락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등의 말은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면 위반한겁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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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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