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前국장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내부 반대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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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국장은 "(특별채용) 검토의견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단순한 일반 민원으로 생각했지만, 서서히 그분들이 어떤 일로 당연퇴직했는지 알게 됐다"며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과 장학관이 조 교육감을 찾아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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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전 국장은 "(특별채용) 검토의견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단순한 일반 민원으로 생각했지만, 서서히 그분들이 어떤 일로 당연퇴직했는지 알게 됐다"며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과 장학관이 조 교육감을 찾아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은 특채 대상자 중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에 대해 "특히 더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조희연)이 '전반적인 특채 필요성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채용하려는 것인데, 5명을 채용 안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지"라고 묻자 박 전 국장은 "그런적은 없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내부 반대에도 특채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전 국장은 이를 두고 "교육감이 결재선에서 국·과장과 장학관·장학사는 빠지라는 것이 일정 부분 배려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는 이것(특채)을 추진할 테니 찬성이나 반대와 같이 왈가왈부하지 말아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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