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제5호스팩 상장폐지 우려"

양지윤 2022. 7.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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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340120)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했다.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6월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7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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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340120)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했다.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6월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7월15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7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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