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

방준원 2022. 7.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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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인데,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8시간 마라톤 회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며 윤리위에 직접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소명한 이 대표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관련 녹취록과 통화 내용,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 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에 이 대표도 연루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앞서 징계 심의를 받은 김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에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번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권형욱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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