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른전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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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064520)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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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064520)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이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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