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고발 사건 檢 수사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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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서 전 장관, 이 전 합동참모본부장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이날 오전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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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서 전 장관, 이 전 합동참모본부장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고발 당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등이 이대준씨가 사망한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특수정보(SI) 등 군사기밀을 삭제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며 "서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했다.
공공수사1부는 유족과 국정원이 앞서 낸 고발장을 받고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2020년 9월 해양경찰청 발표가 뒤집힌 까닭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고 약 2년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유족은 2020년 해경 발표를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군이 해당 발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달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이들이 위력을 통해 해경과 국방부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쓰인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이다.
대검은 고발 당일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검찰은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신속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국방부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고발 당일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군) 첩보가 삭제됩니까"라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소설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 하지 마십시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 수사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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