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평택 굴착기 사고 초등생 추모 발길

강영훈 2022. 7.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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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팠지?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게."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날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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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초등학교 앞 국화꽃·추모편지 등 가득 쌓여
경찰 "민식이법 적용 불가..교특법·도교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많이 아팠지?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게."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2022.7.8 xanadu@yna.co.kr

8일 오후 찾은 현장에는 조그만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추모 편지, 과자와 음료수, 인형 등이 가득했다.

국화꽃 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누군가 올려둔 하얀 우산이 눈에 띄었다.

하교하던 저학년 학생들은 고사리손으로 국화꽃을 얹어 놓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일부는 추모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안전 펜스에 묶어놨다.

학생들이 쓴 추모 편지에는 "누나 안녕. 나는 같은 학교 다니는 동생이야. 많이 아팠지?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게",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 기억할게"라는 등의 글이 적혀있었다.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 중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가 특히 많았다. 이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묵념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원래 하교를 할 때 아이를 데리러 오는 일이 없었는데, 어제 뉴스에 충격을 받고 마중을 나왔다"며 "아이들이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너무나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추모 발길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7.8 xanadu@yna.co.kr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고 다친 사고인데,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법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인데도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큰 차이가 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내일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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