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에 특채 반대"..前서울교육청 관계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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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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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채용 당시 반대의견 피력했던 관계자 출석
"조 교육감 독대 자리에서 문제 소지 알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속이었던 박모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국장은 특별채용을 반대했던 실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박 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이라 그런사람(해직교사)들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교육감실에서 한 게 맞나"고 질의했고 박 국장은 "(조 교육감을) 독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생각난다"고 대답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해직교사 중 한 명을 예로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반대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거나 특수관계라고 여겨지는 경우엔 특별채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박 국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다만 박 국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A씨가 조 교육감을 보좌하는 입장이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되도록 문자를 보낸 듯 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나 시의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할 것을 우려해 업무를 힘들어했다"고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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