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에 특채 반대"..前서울교육청 관계자 증언

박현준 2022. 7. 8.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채용 당시 반대의견 피력했던 관계자 출석
"조 교육감 독대 자리에서 문제 소지 알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속이었던 박모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국장은 특별채용을 반대했던 실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박 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이라 그런사람(해직교사)들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교육감실에서 한 게 맞나"고 질의했고 박 국장은 "(조 교육감을) 독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생각난다"고 대답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해직교사 중 한 명을 예로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반대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거나 특수관계라고 여겨지는 경우엔 특별채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박 국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다만 박 국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A씨가 조 교육감을 보좌하는 입장이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되도록 문자를 보낸 듯 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나 시의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할 것을 우려해 업무를 힘들어했다"고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