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주주간 분쟁에 IPO 좌절.."지금이 적기..재도전"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최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2대주주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사이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교보생명은 조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IPO 재도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의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IPO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신 회장이 직접 이날 예비심사에 참석해 IPO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 회장은 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보생명) IPO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교보생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시급한 문제"라며 "3분의 2 가까운 주주들이 IPO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교보생명이 예비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거래소는 IPO 심사를 할 때 주주 간 분쟁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다. 실제 한국거래소 규정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상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매수해달라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예비심사 미승인으로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IPO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이 상장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해 대응을 완료한 데다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보험주에 우호적인 경영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이 교보생명 측에서 주장하는 'IPO 적기론'의 근거다.
교보생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IPO를 오랜시간 진정성 있게 준비해왔지만, 어피너티의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상장이 불발돼 매우 안타깝다"며 "어피너티는 처음부터 교보생명의 IPO를 원하지 않았고, IPO를 통한 자금회수는 그들의 과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피너티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교보생명 IPO 미승인 결정에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IPO 추진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IPO 불발이 신 회장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향후 어피너티 측과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어피너티는 회사 측이 약속했던 2015년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신 회장에 풋옵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IPO를 '시도' 했다는 점 자체가 신 회장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관계자는 "시장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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