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변수연 기자 2022. 7.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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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10% 상승
7월 정기분 온라인조회 시작되면서
작년보다 오른 납세자 불만 고조
"저가 주택 세부담 상한선 낮게 책정
공시가 상승분 제대로 반영 안된탓"
[서울경제]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같은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크게 인하된 소유주가 있는 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재산세 조회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재산세가 늘어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올랐다.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000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슈르 84.95㎡(지난해 공시가격 10억 2800만 원) 보유자도 지난해 294만 8386원 냈던 재산세를 올해는 21.0% 줄어든 232만 8000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1주택자 내에서도 올해 재산세 증감 여부가 달라지며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 팀장은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세 부담 상한선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공시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했더라도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후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 3억~6억 원 구간의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40%대였음에도 세 부담 상한율(110%)에 따라 보유세가 10%만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세 부담 상한율이 130%인 고가 주택은 같은 기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15~20%대인데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도는 20~30%대에 달했다.

그럼에도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가 현행 43만 9000원에서 36만 1000원으로 7만 8000원(17.8%) 경감되고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 팀장은 “국민들의 법 감정은 조세정책 입안자들과 다를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불만도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게만 세금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내 2개 주택을 소유한 50대 서 모 씨는 “지난달 지난해 종부세 분납 납부가 끝나자마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니 숨 돌릴 틈도 없다”며 “1주택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세금을 더 낸 2주택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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