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재판 증인 채택

이준성 기자 2022. 7.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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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오는 9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를 고의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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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출석 예정
문무일 전 검찰총장. 2019.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오는 9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문은 9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자 이 연구위원이 이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를 고의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의 '보고 누락'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중 하나다.

이 연구위원 측은 수사 상황이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제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증언한다"며 "보고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팀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연구위원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함께 근무했던 최모 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형사1부 소속 윤원일 검사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 다음날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 검사는 보고서를 받은 직후 "윤 검사에게 '중요한 거냐, 과장님께 지금 드려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검사는 최 전 연구관에게 '중요한 보고서이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최 검사는 또 "당시 대검에서 굳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을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도 '안양지청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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