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김이현 2022. 7. 8.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A씨가 한 승객과 다투며 음료를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형 선고…"죄질 가볍지 않아"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A씨가 한 승객과 다투며 음료를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많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