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급한 정부..소고기까지 무관세

전경운,박인혜 2022. 7.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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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회의 주재
분유 등 생필품 7개 연말까지 적용
수입 소고기값 최대 8% 낮아져

◆ 정부 민생안정대책 ◆

국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최근 밥상 물가 상승에 수입 축산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품목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을 위해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물량을 한정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 10만t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소고기를 수입할 때 관세율은 40%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와 1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가 올해 국내 수입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10~16%포인트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이 45만t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남은 5개월간 예상되는 수입량은 20만t 수준이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유통비용률 약 50%를 제외하면 할당관세로 인한 소고기 소매가격 인하 효과는 최대 5~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닭고기 8만25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 역시 관세가 20~30%에 달하는 브라질·태국산이 전체 수입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경운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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