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손들어준 법원 "공사 중단·철거로 입을 피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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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건설사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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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으로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규정 문화재보호법과 '200m 이내' 조례가 쟁점
1심 재판부 "문화재청 부당하다" 판결.."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건설사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느냐다. 문화재보호법은 보존지역을 ‘문화재 반경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이 지역 내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세울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다. 반면에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한다. 전자는 문화재청 주장, 후자는 건설사들 주장의 근거가 됐다.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의 주장과 달리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판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문화재보호법보다 경기도의 조례를 우선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기존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여서,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상층부를 철거해도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는 막대한 반면에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실제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도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된 상태”라며 “조망 경관이 완전치 않는다는 건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여기에 반발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해 집행정지 사안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시공 대광건영) 입주는 지난 5월31일 시작됐으며, 총 1249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지난달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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