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위 첫 판결
법조계 기존 해석 반영한 결과
쏘카 "중노위 판정 바로잡아"
업체별로 다른 결과 나올 수도
법원이 타다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와 유사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던 기존 법조계 해석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때 1만2000명에 달했던 타다 기사의 구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법조계 해석이 힘을 얻게 됐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지만,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번 중노위가 타다 근로자를 무리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쏘카 측은 타다 기사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로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했고, 사측은 단정한 복장 규정이나 고객 대응요령 등만 조율했다며 기사들이 직고용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쏘카 측은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라는 중노위 판정이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타다 기사들로 이뤄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많은데도 법원은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는 중노위가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은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2020년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었던 다른 타다 기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김 변호사는 "노동 사건에서는 작은 사건이 대표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무를 맡은 타다 기사들은 별건으로 소송을 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같은 해 4월 중단했고, 이로 인해 운전기사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강화됐지만, 다른 형태의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하나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다른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는 근로자 지휘관리감독이 상황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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