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우리나라도 사제총 제조·유통 안전지대 아냐

이민형 인턴 2022. 7.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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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괴한이 쏜 사제 총을 맞고 심정지 상태가 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제총기란 정식적인 절차대로 구입 및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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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 사제총으로 경찰관 살해한 '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 사건'
유튜브 보고 만든 조잡한 형태에서 최근엔 부품 직구로 정교해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강간 등 전과 9범이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중인 성모(46) 씨가 번동파출소 김모(54) 경위를 향해 총을 난사, 김 경위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날 밤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사제 총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6.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괴한이 쏜 사제 총을 맞고 심정지 상태가 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을 향한 이 같은 총기 테러가 없었다는 점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도 사제총기류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 와 총으로 만들어 사고판 일당이 적발되거나,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을 직접 만들어 인명을 살상한 사건은 있었다.

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제총기란 정식적인 절차대로 구입 및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10월19일 발생한 총격범 성병대가 불법 사제총기를 사용해 서울에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제작 동영상을 보고 밀수입한 총기 부품을 모의총기와 결합하는 수법으로 소총과 권총 완제품을 만들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성씨는 당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이웃 2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고,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사제 총기로 살해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인 2019년 1월8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성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비록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쓴 쇠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최근에는 실제 총과 구분을 못 할 정도의 정교한 사제 총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제총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해 총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A씨 외 일당을 입건했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구매한 총기 부품을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한국에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해 권총 등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소총·권총을 제조·판매한 일당에게 압수한 실제 사격이 가능한 불법 총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1.06.01. yulnetphoto@newsis.com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탄피와 화약 등을 활용해 실탄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철수한 미군 부대 인근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탄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는 언제든지 테러 등의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데다 자칫 인명까지 해할 수 있다"면서 "주변에서 사제 총과 같은 불법 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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