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셀프 징계보류' 꺼내들자..權 "의결즉시 당대표 권한정지"
윤리위 "성상납의혹 판단안해"
이준석 소명엔 "믿기 어렵다"
李 "사실여부 아닌 품위 잣대
당대표서 물러날 생각 없다"
李 열흘 소명기간 반격 예고에
권성동 "내가 직무대행" 반박
비공개회의, 윤리위결정 수용
◆ 이준석 중징계 ◆
8일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 저녁부터 밤새 진행된 4차 회의 결과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윤리위원 질문에 답하는 소명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징계가 나온 것이다.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의혹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게 과연 단독 행동이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믿어진다, 믿기 어렵다가 아니라 사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 객관화해서 봐야 하는데, 선거를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 결정을 내린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은 수사기관 처분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판단을 내린다.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징계 판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윤리위 측은 '사회적 통념'을 기준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전날 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의 윤리강령·규칙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징계 효력과 거취를 결정할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이 대표 측에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왔다고 대표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10일간 소명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최고위 소집 등 당대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보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징계 처분의 심의·의결권은 윤리위에 있지만 집행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배후론'을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의혹 최초 제보자인 장 모씨가 '윗선이 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막연하게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증언이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를 지지하는 20·30대 청년 당원들도 반발이 거세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한 쿠데타"라고 촌평했다. 윤리위를 '반란군'으로 지칭하며 "토벌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한 달 당비 1000원을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다. 20·30대 당원을 모아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겠다는 반격으로 보인다.
[정주원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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