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지침 공개' 판결 상고.."공정성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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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심사 심리 기준이 되는 '난민심사 업무처리 지침'(난민지침)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난민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난민심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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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난민 가족 법무부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법원 "국익 영향 제외, 난민지침 공개해야"
법무부 "1·2심 범위 달라 상급심 판단 필요"
"지침 공개 시 심사에 악용하는 사례 우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난민심사 심리 기준이 되는 '난민심사 업무처리 지침'(난민지침)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무부 측은 1·2심 판결에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상급심 판단과 함께, 세부기준 공개 시 악용하는 사례로 인한 '공정성' 우려를 상고 이유로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이병희·정수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도 전날 상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씨 가족 6명과 최초록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원고 측 항소를 일부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이 공개해야 하는 난민지침 관련 정보가 1심보다 늘어났다.
앞서 루렌도씨 가족들은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여부를 심리하는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루렌도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루렌도씨 가족 측은 난민심사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하자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민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7년에 난민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후에도 개정된 난민지침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다.
1심은 "난민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정보들, 구체적인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고서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 측과 법무부는 1심 판단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대비해 원고가 이긴 부분이 늘어났다"며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이 일부 지침 내용을 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난민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난민심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가치 등을 감안해 '난민 수용에 대해 보편적 인권문제'라고 밝혔으며, 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것은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외국인 처우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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