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재단으로 쫓겨난 국장..나주시, 졸속·보복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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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8일 단행한 첫인사를 놓고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는 이날 인사에서 이모 국장(서기관)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으로 파견 조치했다.
특히 이 국장이 파견으로 나가게 된 천연염색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 초기 당시 일부 하위직 공무원이 파견돼 행정과 회계 업무 처리를 지원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파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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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8일 단행한 첫인사를 놓고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는 이날 인사에서 이모 국장(서기관)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으로 파견 조치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총무과장과 시장 직속 소통정책실장을 동사무소로 전보·발령했다.
공석이 된 이모 국장 자리는 총무국장이 겸임하도록 했는데 관리·책임을 져야 할 과(課)가 7개가 더 늘어 14개에 달하게 됐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국장이 파견으로 나가게 된 천연염색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 초기 당시 일부 하위직 공무원이 파견돼 행정과 회계 업무 처리를 지원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파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간부가 재단에 파견 가서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 시청 내부에서도 나온다.
나주시는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을 인사 근거로 삼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모 국장은 전임 민선 7기 강인규 시장 시절, 총무과장을 역임한 뒤 국장으로 승진했다.
나주시천연염색재단은 천연염색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보급, 산업화, 연구개발 및 천연염색문화관 운영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시가 설립자본금을 출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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