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면.."-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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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민생회복을 위하여 세금을 풀어 각종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보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심사 및 조사의 한계가 있음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와 법인 등이 보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내용을 허위기재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만일 보조금 부정수급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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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민생회복을 위하여 세금을 풀어 각종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보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심사 및 조사의 한계가 있음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와 법인 등이 보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내용을 허위기재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다 적발이 될 경우엔 수령한 보조금을 토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실무상 수령한 원금을 토해내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수급한 규모에 따라서 부정수급한 원금의 수 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 법인 등 관계자들은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처벌수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흔히 내부고발의 형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최근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수급 적정성에 관한 기관자체의 모니터링으로 발각이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만일 보조금 부정수급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이미 조사를 받아서 불리한 내용이 한 번 조서 등 증거기록에 남아버리면 이것을 번복할 경우엔 번복하게 된 배경, 진술의 신빙성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유리하거나 억울한 참작사유에 대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과잉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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