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前검찰총장,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재판 증인 채택

황윤기 2022. 7.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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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당시 대검찰청 내에 있었는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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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비위' 보고받았는지 증언할 듯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당시 대검찰청 내에 있었는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2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를 의도적으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 같은 '보고 누락'은 이 연구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중 하나다.

이 연구위원 측은 그러나 수사 상황이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제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증언한다"며 "보고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팀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문 전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이후 대검 차원에서 수사를 승인하거나 무마하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문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일했던 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소속 윤모 검사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받은 뒤 다음날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 검사는 보고서를 받은 직후 "윤 검사에게 '중요한 거냐, 과장님께 지금 드려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검사는 '중요한 보고서이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최 검사는 또 "당시 대검에서 굳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을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도 '안양지청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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