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범죄 억지력' 헌재 합헌 판단 논거, "근거 부족"

신민정 2022. 7.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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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을 앞두고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맡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가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교수는 이날 헌재에 사형제도의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교수가 헌재에 제출한 20쪽짜리 의견서의 결론은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에 관해 일의적(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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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학수 서울대 교수에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 의견 요청
"결론 내리기 어렵다" 결론
미국도 사형제 효과 놓고 의견 분분
'헌법의 사형 허용' 여부 집중 심리할 듯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을 앞두고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맡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가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교수는 이날 헌재에 사형제도의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형제도가 미래에 발생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이에 헌재는 법경제학 전문가인 고 교수를 참고인으로 지정해 사형제 효과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고 교수가 헌재에 제출한 20쪽짜리 의견서의 결론은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에 관해 일의적(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형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풍부하거나 관련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는 식의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취지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이 있는지는 한국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진 미국에서도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다. 고 교수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사형제 관련 초기 연구자료인 1961년 셀린의 연구에서는 “사형제 존재 자체가 살인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1975년 얼리크의 연구는 “사형집행이 살인범죄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연구평의회(NRC)의 1978년·2012년 보고서는 각각 “사형제도와 범죄 억지력 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가 얼마나 더 억지력이 있는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억지력의 작동 원리는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형벌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억지 효과가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형벌을 두려워 범죄를 단념한 집단, 즉 억지 효과가 나타난 집단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형이 두려워 흉악범죄를 ‘저지르려다 만’ 사람들의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의 위하력을 계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직접 지정한 참고인도 사형제 효과에 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헌재는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같은 다른 쟁점에 보다 집중해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4일 공개변론을 열어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 및 법무부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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