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막상 재판 열리면 혼란 불가피.. 법조계 "불명확·비논리적"

김민정 기자 2022. 7.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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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을 진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하고,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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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열려
사법정책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법원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을 진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하고,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를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SO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사 입법례가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기존에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설에 따르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민사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3배’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따른 피해자 간의 형평의 문제와 분쟁의 첨예화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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