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도하다 면박당해"..내연녀 살해한 70대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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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시도하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씨(78)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TV리모컨·컵 등 둔기로 폭행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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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시도하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씨(78)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TV리모컨·컵 등 둔기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다음날인 4월 8일 B씨는 가족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었다.
이날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면박을 받았는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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