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천만 원 팔찌' 콕 찍어 달라던 10대들..금은방 주인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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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4명을 붙잡았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17) 군을 구속하고 B(19) 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일당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도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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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의 남다른 촉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4명을 붙잡았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17) 군을 구속하고 B(19) 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두 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일당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도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손님인 척 들어와 "어울리는지 한번 차 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팔찌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 추적을 통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는데, 조사 결과 A 군 일당은 사전답사까지 하면서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어린 학생 2명이 들어와 1천만 원도 넘는 30돈짜리 팔찌를 보여달라길래 수상함을 느끼고 중간에 도금 팔찌로 바꿔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군과 B 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까지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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