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40년 만에 누명 벗은 이광철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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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66)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이광철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8월 전북 익산에서 타인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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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66)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이광철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8월 전북 익산에서 타인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불온유인물을 작성하고 살포해 시민과 학생들이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하도록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당시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타인에게 한 교육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타인과 책을 읽으면서 토론한 내용이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군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심리상태가 유지돼 동일하게 자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돼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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