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평택 굴착기 참사 초등생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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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없는 세상에서 부디 편히 쉬렴."
경기 평택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굴착기에 치여 초교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학생을 위한 추모 물결이 잇따랐다.
한편 전날(7일) 발생한 사고로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굴착기 운전사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해당 초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교생 2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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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배수아 기자 = "위험없는 세상에서 부디 편히 쉬렴."
경기 평택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굴착기에 치여 초교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학생을 위한 추모 물결이 잇따랐다.
8일 평택 청북읍 소재 사건이 발생한 초교 정문 일대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들이 놓여 있었다.
꽃만이 아닌 숨진 아이가 좋아했을 만한 과자, 음료수, 인형, 젤리 등도 함께 놓여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언니 많이 아팠지? 한늘나라(하늘나라)에서 아프지마. 그럼 안녕. 기억할께'라고 적힌 편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국화꽃을 놓으며 잠시나마 묵념하는 시민들, 정문 앞에 다다르기 이전부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등 정문 앞은 숨진 11세 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끊이질 않았다.
한 시민은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와 추모한 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에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위험없는 세상에서 부디 편하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시민은 "어린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사고를 당했나"라며 "신호위반, 과속카메라도 있음에도 이를 지나쳤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해당 초교 일대를 중심으로 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위치해있어 속도를 낼 수 없을뿐더러 보행자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들이다.
사고를 목격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사고 때)아이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넜는데 굴착기가 그냥 지나친 것 같다"며 "두 눈을 보고도 믿기지 않은 순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초교 관계자는 "내 딸만 셋 인데 그중 큰 외손주가 11세다. 이번에 사고당한 '천사'들도 11세인데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치며 울먹였다.
초교 교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로 인한 아이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덜어내기 위해 갖가지 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기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중장비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7일) 발생한 사고로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굴착기 운전사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해당 초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교생 2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현장을 수습했고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추적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차량은 좌회전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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