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9호선 폭행녀..1심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김도균 기자 2022. 7. 8.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경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관련기사]☞ "아베, 유세 중 산탄총 맞아 심폐 정지"…용의자 체포'33년 수감생활' 장영자…7000억 사기 입 열었다하루 5000만원씩 벌던 개그맨 이재훈, 귀촌한 사연'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와 불화설에...고은아, 소개팅한 테니스 코치와 썸 암시?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