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강식품, 의약품 등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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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난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2,7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난주>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개인판매자가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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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대담 :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건강식품, 의약품 등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들은?
-중고거래 시장 20조원...거래불가품목 유통 다수
-소비자원, 4대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1년 간 5434건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화장품샘플·의약품 대표적
-물품정보·거래조건 확인하고 가급적 대면거래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이하 최난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최근 보면 정말 다양한 중고플랫폼이 등장을 했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요?
◆ 최난주> 최근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송받은 상품 상태가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휘> 그럼 중고 거래에서 소비자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불만 순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 최난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2,7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유형으로는 '사전 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하다는 내용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휘> 그럼 소비자 불만 거래 중에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난주> 소비자 한 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2017년식으로 안내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배송받아보니 2015년식이어서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헤어드라이어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직거래 말고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말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배송을 기다렸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물품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휘> 온라인 판매나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도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중고 거래에서도 거래 불가 품목이 따로 있는 거죠?
◆ 최난주> 관련 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나 영업 허가 없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대표적인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천여건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많이 확인되었고, 그밖에 담배, 전통주 제외한 주류, 종량제봉투 등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 최휘> 그런데 개인 판매자와는 다르게 사업자가 판매를 하면 거래 시에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 최난주>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개인판매자가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상호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최난주> 개인 간 거래라서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피해 경험자의 절반 가까이가 '해당 거래자에 이의제기 또는 보상을 요청하였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2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해당 거래자 또는 플랫폼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열 명 중 세 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갖춰 해당 플랫폼과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휘> 끝으로 중고 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 최난주> 중고거래를 하기 전 물품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면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거래불가품목은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난주>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최난주 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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