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부터 여론전까지..'징계 불복' 이준석, 대응 시나리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압박은 많겠지만 그게 현실화되는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윤리위가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징계를 내린 상황을 일부 인정하게 되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4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비교적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당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을 이용해 징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윤리위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결국 당대표인 자신이 징계권을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윤리위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이미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표로서의 처분권을 내세울 경우 당내 반발을 살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위를 통해 재심의 청구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윤리위원회' 관련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우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와 당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징계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때는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징계 당사자인 동시에 최고위 구성원이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표의 중징계로 평소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친윤 그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 우려, 이 대표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기간 동안 사퇴 권고 안건이 의결될 경우 당원 총투표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2030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그 화살이 다시 이 대표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2030 당원들의 무기는 훨씬 더 오래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가치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리 당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게 이 상황 속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 게시물을 올린 건 당원들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혼란을 주는 주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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