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에 아기 사체가'..남편 몰래 낳은 혼외자 살해·유기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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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출산한 혼외자를 숨지게 한 뒤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가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했다.
이 아기는 A씨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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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출산한 혼외자를 숨지게 한 뒤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가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인근 의류 수거함에 사체를 넣어 유기했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쯤 헌옷 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이 아기는 A씨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치 못할 정신적 고통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자녀도 보살펴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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