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시교육청 국장 "조희연 독대해 특채 안된다 설명"

황재하 2022. 7.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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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희연 교육감을 독대하며 반대 의견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건호 전 국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교육감에게 특채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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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희연 교육감을 독대하며 반대 의견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건호 전 국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교육감에게 특채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박 전 국장은 "다른 직원이 교육감님께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저는 그 옆에서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다"며 "(특채를 하면) 교육감님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충심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채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13일 박 전 국장이 조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채 관련해 상의드릴 일이 있으니 내일 출근 직후 10분만 시간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박 전 국장은 "충심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이 "특채가 조 교육감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직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전 국장은 "독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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