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상가분쟁 없어야 재착공" vs 조합 "상호조율"(종합)

고가혜 2022. 7.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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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9개 중 8개 조항 합의…상가 분쟁 남아"
시공단 "상가 분쟁 미해결시 공사 재중단 우려"
"조합, 왜곡된 정보제공…스스로 중재결렬 선언"
조합 "몇가지 의견 불일치 있지만 조율로 해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조합은 "몇 가지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조율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8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입장문을 배포해 "시공사업단은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와 관련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공사비용·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 총회, 그리고 조합과 상가대표단체, PM사(리츠홀딩스)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그럼에도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최종 전달했다"며 "상가분쟁으로 인해 6000여명의 조합원을 비롯한 1만2000여 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고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시 중재로 ▲기존계약 공사비에 대한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전날 "시의 중간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합의를 이룬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시공사업단 측은 "분양가 심의와 관련,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안을 수용했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재착공 요청에 따라 재착공 시점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적극 수용했다"며 "그러나 조합 및 자문위원은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제안했음에도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안내하고, '서울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한 시공사업단의 제안이 무색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가 결국 멈추게 됐다. 2020년 2월 착공 이후 2년2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다. 사진은 15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모습. 2022.04.15. photocdj@newsis.com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고 "몇 가지 시공사업단과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에 적극 환영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중재안에 따라 60일 이내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시점을 합의 후 2개월 이내로 양보한 만큼 여러 이행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거쳐 공사재개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경미한 사업시행변경 3차안과 4차안은 시공사업단과 협의해 공사재개와 공기단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면서도 "4차안은 외관, 조경, 공유부에 대한 특화설계로, 시공사업단이 언급한 마감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다만 상가분쟁 관련해서는 "상가와 관련해 PM사 분쟁에 조합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조합집행부와 상가와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그럼에도 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해 상가위원회와 PM사간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공단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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