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 내연녀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박아론 기자 2022. 7.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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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내연 관계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18년부터 사귀는 사이로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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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내연 관계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B씨(78·여)의 주거지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18년부터 사귀는 사이로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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