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보의학위원장에 정호영 前후보자 위촉

안호균 2022. 7.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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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한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정보의학위원회(정의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정보의학위원회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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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 비대면 진료 등 정책 현안 대응 위해 정의위 구성
위원장에 정호영 위촉…"정보의학 분야 전문성 고려"
정호영 "의료계가 정보통신혁명 방향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정의위) 위원장으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외과학 교실 교수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정 위원장이 지난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정의위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 : 의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두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한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정보의학위원회(정의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정보의학위원회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의협은 정의위 위원장으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외과학 교실 교수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정의위는 전날 서울 용산임시회관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지난날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쉈던 산업혁명에 이어,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해왔다"면서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이끌어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지명 43일 만인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보의학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정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의료정보학 연수를 받았고 2019년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및 외과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원격의료대응TF'나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등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사업에 대응해왔다.

지금까지는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등의 현안을 통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적 추구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들을 기반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진료일선의 회원들이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어선 안 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라며 "회원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대한의사협회 본연의 역할인 만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 확립에 크게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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