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교육단체 "부당해고한 전남도립대 교수 즉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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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재임용 거부로 7년 넘게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에 대해 여성·교육단체가 일제히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9개 여성·교육단체는 8일 전남 담양군 전남도립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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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부당 해고와 재임용 거부로 7년 넘게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에 대해 여성·교육단체가 일제히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9개 여성·교육단체는 8일 전남 담양군 전남도립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 절차를 도왔는데 가해 교수를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가 눈 밖에 나게 됐다.
이후 김 교수는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 징계로 해임됐다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해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이 단체들은 "김 교수가 승소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올해 1월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김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립대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교수의 재임용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김 교수가 빨리 복직돼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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