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 발목 보호장비 도입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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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내 난동을 막기 위해 추진되던 발목 보호장비 등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도입 부분은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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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내 난동을 막기 위해 추진되던 발목 보호장비 등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도입 부분은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같은 새 장비 도입은 인권 침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새 장비 도입은 보호소 내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지만,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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