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5살 아들 이불로 질식사시킨 30대 항소

손현규 2022. 7.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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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5살짜리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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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5살짜리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6일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불을 가슴부터 발끝까지 말아준 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훈련인 '감각 놀이'를 한다며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넘게 B군을 혼자 키우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 발생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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