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배 모씨, 성남시 예산으로 부적절한 해외여행 의혹

김평석 기자 2022. 7.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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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재명 국회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배모 씨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 예산으로 부적절하게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씨는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자'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10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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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자격요건 미충족·해외여행 경력도 4차례 있어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재명 국회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배모 씨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 예산으로 부적절하게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씨는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자’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10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비용 가운데 270여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당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5~7급 115명이었고 배 씨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총무과 의전팀에서 근무했다.

특위측은 시의 해외 배낭 여행 대상자 선정·자격 기준은 임용일로부터 5년 이상된 공무원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로 국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씨는 2010년 9월 지방계약직 전임 마급(9급)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 기간이 3년 3개월여에 불과했다.

또 배씨는 2010년 10월월 제3회 UCLG ASPA(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일본 회의 참가 등 공무로 4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상화특위는 배 씨가 근무 기간이 해외배낭여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해외여행 경력까지 있어 선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 씨는 미국 여행 이후 시 지원으로 해외 배냥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115명 가운데 유일하게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배 씨가 일본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인솔 등의 이유로 다녀온 것이어서 공무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았다. 근무기간은 매년 기준이 달랐는데 배 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5년이 아니어서 근무 연수를 충족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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