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옥살이'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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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 전 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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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 전 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1983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사 수사관들은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식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 구금했다”며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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