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챌린지' 때문에 딸이 죽었다"..美 부모들 틱톡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부모들이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플랫폼을 고소했다.
7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랄라니 에리카 러네이 월턴(8)과 위스콘신주에 사는 아리아니 자일린 아로요(9)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절할 때까지 목 조르는 챌린지 틱톡서 유행
틱톡 중독 어린이 2명 사망…부모가 틱톡 고소
"위험한 영상 의도적으로 노출…책임 있어"
과거에도 위험한 챌린지 유행 방관해 논란
[서울=뉴시스]문채현 인턴 기자 = 미국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부모들이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플랫폼을 고소했다.
7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랄라니 에리카 러네이 월턴(8)과 위스콘신주에 사는 아리아니 자일린 아로요(9)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 사망했다.
블랙아웃 챌린지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것을 시도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다.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 센터(SMVLC)는 "틱톡의 위험한 알고리즘이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을 아이들의 피드에 의도적으로 반복해 노출시켜 아이들이 그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SMVLC 창립 변호사 매튜 P 버그먼은 "틱톡은 어린 소녀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틱톡은 이 챌린지가 사용자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그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소된 소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템플에 사는 랄라니는 지난해 7월15일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사망했다.
그는 사망하기 3개월 전 생일선물로 휴대전화를 받고 금세 틱톡 동영상에 중독됐다. 틱톡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종종 올리기도 했다.
랄라니는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틱톡 생태계의 위험성을 모르는 8살 소녀에게 틱톡은 위험한 챌린지를 시도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사는 또 다른 희생자인 아리아니는 휴대전화가 생긴 7세 때부터 틱톡을 자주 이용했다. 춤추는 영상을 올리며 틱톡에 점점 더 중독됐다.
지난해 2월26일 아리아니의 5살 남동생은 그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지역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아이들의 부모는 틱톡 알고리즘이 해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나 법적 보호자에게 앱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과거에도 위험한 챌린지 유행을 방관하면서 비판받았다.
지난해 우유 상자를 쌓아 그 위를 오르는 '우유 상자 챌린지' 참여자들은 어깨 탈구, 척추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2020년엔 15세 소녀가 환각효과를 내기 위해 많은 양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베나드릴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
SMVLC 변호인단은 "틱톡이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챌린지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틱톡이 이 앱을 활발히 사용하는 어린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성명서를 통해 "이 충격적인 챌린지는 틱톡에 앞서 다른 플랫폼에서 시작됐으며 틱톡 유행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험한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ar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청순한 외모로 참치 해체쇼…대기업 때려친 일본 女 난리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