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관원, 휴가철 관광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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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에 기동단속반을 일시 투입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남근 강원지원장은 8일 "축산물 등 부정 유통을 미리 막아 휴가철 강원도를 찾은 소비자들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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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점검하며, 동해안 관광지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이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 91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백여 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이버전담반 19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에 기동단속반을 일시 투입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명과 위반사항은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최남근 강원지원장은 8일 "축산물 등 부정 유통을 미리 막아 휴가철 강원도를 찾은 소비자들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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